[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빛 공해와 통풍 방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관련 배상액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산정기준이 8일부터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빛 공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건, 통풍방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이 각각 처리됐다. 이번에 제정된 배상 산정기준을 보면 빛 공해로 인한 배상액의 경우 야간 조도별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농작물이 빛 공해에 노출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아 수확량이 감소되고, 수확된 작물 가치도 떨어진다. 때문에 이를 야간조명 조도별로 계산했다. 즉 야간 조도 2.0lx를 기준으로 농작물 생육 영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2.0lx 이하일 때는 농작물 생육에 영향이 없지만 2.0lx이상일 때는 조도 크기에 따라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위원회는 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명기구 선정 등 빛 공해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기구 특성(배광 제어방식 유형ㆍ빛 방사 방향), 민원ㆍ행정처분 현황(빛 공해 저감노력ㆍ행정처분) 등을 고려해 배상액에 가산하도록 했다.
이어 통풍방해에 따른 배상액 산정방법은 온도 저하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잡았다.
공사 등 성토작업으로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져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확 작물 가치도 하락하는 피해가 일어난다. 이를 생육시기별 최대 허용온도에 따라 계산한다.
성토 위치나 방향 조정 등 통풍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통풍방해 특성(성토위치ㆍ경작지 주변 조건), 민원 현황(통풍피해 저감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에 가산하게 된다.
남광희 위원장은 “환경피해 유형에 맞춰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