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롯데그룹 전방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ㆍ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오는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서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아직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출석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천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신 총괄회장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만 19세의 나이로 일본 유학을 가 1946년 롯데를 세운 이후 지금의 재계 서열 5위 기업의 토대를 쌓아올린 창업주다.

고령의 신 회장이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을 지 여부도 미지수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정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 결정은 재산거래에 있어서 본인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민사적 결정이고 형사책임 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 등도 조사 감수할 수 있는지 판단요소에 포함됐고 우리는 그게 있다고 보고 출석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조사한 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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