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성년후견인 청구가 접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진 박의 이모인 A 씨는 ”유진 박이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고,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가사21단독 정용신 판사에게 배당됐다. A씨는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유진 박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A씨나 변호사 등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고, 후견인이 박씨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된다. 한국계 미국인 유진 박은 세 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심한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를 앓았고, 충분한 휴식 없이 지방 행사 등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그 이유를 두고 많은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팬들은 유진 박은 소규모 지방 음식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소속사를 상대로 비난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진 박은 매니저와 불화와 온갖 협박에 시달렸고 연주비로 담배를 받으며 고통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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