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해 2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농민 백남기(70)씨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일 “사건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금과 같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진상 규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검찰총장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백남기 씨 피해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의견 표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는 “물대포의 운용 실태를 점검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물대포로 인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우려를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물대포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인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사고 당시 동영상 자료와 인권위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백 씨가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바닥에 넘어졌고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경찰이 살수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물대포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고 살수 압력 등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했지만 경찰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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