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안동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 장치를 이용해 “종친회가 C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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