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법사위안으론 통과 못해”…‘수정안 반대’ 김용민에 “저의 의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을 “내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열고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왜곡죄 도입은 판사·검사 또는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관련) 법률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면서도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 차원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선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안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게 지금의 수정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 사법부에 엄청난 긴장을 주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그것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재판 속도 등이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낸 상태”라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 21일 고위당정회의 때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라며 “아울러 통일교 의혹의 경우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가 말을 바꾸고 있어 실체가 없다. 통일교 의혹은 경찰에서 먼저 수사한 뒤 미진하면 그때 특검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노출돼 인사청탁 논란을 빚었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재신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