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동산상황점검회의서 발표
은행 등과 동일 규제 형평성 논란
도입시 되레 자금 경색 심화 우려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량 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은행·증권·저축은행과 달리 장기자금 공급자 성격이 강한 보험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권 부동산PF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보험사 부동산PF 총량 한도 신설 등을 논의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의 일환이다.
당국은 회의에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 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 세부규제에 대해 업권별로 안내했고, 일부 이견 있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전업권 공통으로 진행 중이라 보험업계도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 부동산PF 총량 규제가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업권은 타 금융권과 다르게 PF 대출에 관한 별도 규제 한도가 없었다.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은 총량 한도나 자기자본 대비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는 PF 비중이 워낙 큰 데다, 업권 특성이 달라도 리스크는 결국 연결돼 보험사 PF 총량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잔액은 2020년 36조4000억원에서 2021년 42조원으로 급증한 이후 지금까지 40조원 내외를 유지 중이다. 금융회사의 전체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보험이 은행(46조2000억원) 다음으로 크다.
보험사는 업권 특성 차이를 무시한 과잉 규제라고 주장한다. 보험사는 장기자금 공급자라서 PF 자금 조달 구조상 은행·증권보다 만기 구조가 안정적이다.
그런데 동일하게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묶으면 보험사의 장기투자 기능이 위축될 수 있고, 성격이 다른 업권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다는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
또한, 은행·저축은행은 대부분 대출 중심 PF라서 부실이 나면 곧바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데 반해 보험사는 채권·지분투자 등 투자형 PF 비중이 높아 구조가 다르고, 자체적으로 책임준비금도 쌓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대출 중심 업권과 달리 충격 흡수력이 크고 책임준비금도 쌓아 건전성이 다르다”며 “규제가 도입되면 장기자금 공급 기능이 약화해 PF 자금 경색이 심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논의된 내용을 조만간 확정하고 오는 25일 개최되는 부동산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