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협업 사라져 전문성 부족
법적 불확실·재판공방 심화 전망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검찰의 고용노동부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감독관들이 수사종결권까지 쥐게 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9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은 노동부 근로·산업안전감독관에게 노동사건에 대한 독자적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검찰 지휘를 받아야만 입건, 송치, 보완수사 등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으로 수사의 신속성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지만, 정식 형사사법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이 기소를 남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쿠팡의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마켓컬리·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사건, 현대제철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은 노동부의 기소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대표 사건들이다.
노동 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불송치 이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근로감독관 수사만큼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그나마 보완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한 감독관은 “형사법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 협업으로 부족함을 메워왔다”며 “향후 교육·훈련 강화 없이는 재판 단계에서 법적 공방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부수 효과’로 노동부 수사 독립이 추진되는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부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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