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산안법 목적 달성 조치 이행…보고 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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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들의 방사선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3000만원 과태료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노동당국이 공식 서류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규정한 점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소속 근로자 2명이 방사선 발생 장비를 정비하던 중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에 피폭되는 재해를 입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이 경우 사업주가 즉시 전화·팩스 등으로 긴급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일반 산업재해는 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의 부상을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판단, 사고 발생 3개월 뒤 중대재해 요건이 충족됐다며 삼성전자에 산안법 제54조 제2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피해자들은 ‘부상자’가 아니라 ‘질병자’에 해당한다”며 중대재해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는 법이 규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사고 다음 날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사실을 보고했으며, 이후 재해 개요·원인·재발방지계획 등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법원은 노동당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기록한 점을 반복 언급했다.

실제 경기지청은 작년 5월 29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 해 8월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방사선 화상’이 법적으로 부상인지 질병인지는 해석의 영역”이라며 “감독기관 스스로 피해자를 질병자로 표현한 만큼, 삼성전자가 중대재해로 보지 않고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성 질병자’라는 표현은 수사 초기 방사선이 일반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후 의사의 소견,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부상’으로 판단했고, 현재도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이 방향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