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책임 제한 규정도 포함
고용부 “현장지원 TF 운영, 지침·매뉴얼 마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9일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개정 노조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노동쟁의 사유가 확대되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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