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제 71회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와 애국가, 무궁화 등 국가 상징물에 관한 법안이 4건 발의됐다. 국가 지정 국기인 태극기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안 1건과 애국가와 무궁화를 각각 법정 국가 및 국화로 지정하는 법안이 3건이다.

먼저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기의 관리ㆍ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고취하도록 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 등은 “최근 언론에 따르면 태극기 경시 풍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항일운동인 3ㆍ1운동을 기념하는 날조차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따갑게 지적하고 있다”며 “또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은 국기게양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깃봉이 까맣게 변색된 채로 방치되는 등 현행법에 어긋나게 태극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존엄성 수호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조직적ㆍ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국가를 법정 국가(國歌)로 지정하고 ‘대한민국국기법’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 등은 발의 취지로 “태극기는 현행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국가인 애국가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1984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200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등에서 국가로서의 법적 근거와 직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함 ▷국가의 악곡 및 노랫말을 별표로 정하고, 그 제창 및 연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하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의 노랫말 변경 등 국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변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도 각각 박완주 더민주 의원과 이명수 새누리다 의원이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발의 취지에서 “국화(國花)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며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며, 국화가 되는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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