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지난 7월 말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2016년 개정세법(안)이 발표됐다.

주식관련해서는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는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횟수가 연간 2회로 조정됐다. 또한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고배당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개정됐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범위는 시가총액 요건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분율 1%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일 경우를 대주주로 봤고, 코스닥시장의 요건은 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었다. 개정세법에서는 유가와 코스닥 모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확대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도 연간 최대 2회로 조정된다. 2018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시장(K-OTC)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부과하고 있다. 개벙세법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을 코스닥과 동일한 0.3%로 조정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고배당 정책효과가 일부 고소득층에 국한되지 않도록, 고배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거 9%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라면 배당소득금액의 5%와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차주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세제혜택은 2016년 처음도입됐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25%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한도없이 분리과세가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라며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금융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고배당기업의 25% 분리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주식관련 개정세법은 정부의 안이라 추후 변경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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