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 의무 반복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절반도 보전하지 않은 사실이 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와 관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 이전에 업체가 폐업·파산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지난해 7월 기준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인 12억5000만원만 보전한 채 영업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지난 2022년 선수금 50% 미예치, 법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시정명령·고발 조치된 데 이어 또 한 번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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