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재정분야 직무교육 통합 운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재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규모 확대, 교육수요 증가, 재정업무 고도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고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fiscal literacy)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뉴시스]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교육 계획을 수립해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관서는 교육계획에 따라 수요를 조사하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교육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 교육 수탁기관인 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 교육기관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결산·집행·디브레인(dBrain) 교육 등 재정분야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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