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업심사위원회서 비덴트 상폐 여부 의결

이날 장 마감 후 공시될 듯

상폐 결정 시, 코스닥시장위원회서 다시 판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지배하는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22일 결정한다. 상폐 기로의 첫 번째 관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다음날(22일) 오전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비덴트가 지난달 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뒤 같은달 22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규정 상 20일 이내 기심위가 열리게 됐다.

기심위는 이날 ▷상장적격성 인정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세 가지 결론 중 결정하게 된다. 상장적격성이 인정된다고 의결하면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 개선기간 부여로 의결하면 개선기간 이후 기심위를 다시 열어 판단하게 된다. 기심위 결과는 이날 오후 장 마감 후 공시될 예정이다.

이날 기심위는 상폐를 판단하는 3심 중 1심 격이다. 거래소가 상폐를 결정하더라도 비덴트는 두 번에 걸쳐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상폐로 의견이 모아지면 자동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로 회부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1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폐로 의결되면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상폐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방송용 디스플레이 기업인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지분을 34.22%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지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0억원, -13억원을 기록했지만 핵심 자산인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다. 비덴트는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가 지난해 11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사업계속성을 비롯한 재무·회계, 임직원 내부통제 시스템 등 모두 포함된다. 다만 비덴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강 씨에 대한 무상 콜옵션 문제였던 만큼 내부통제와 개선책이 관건으로 관측된다.

비덴트는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이니셜1호투자조합으로 지배 구조가 이어진다. 이니셜1호투자조합의 최대 주주는 이니셜로 그 실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금융당국은 이를 강씨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비덴트 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입장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