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결론
해당 흉기난동 사건은 이상동기범죄로 분류하기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1992년생 김성진. [서울경찰청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rcv.YNA.20250429.PYH2025042919860000400_P1.jpg)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김성진(33) 씨가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이상동기범죄 부분을 분석했고, 사이코패스 조사를 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상동기이면서 사이코패스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여성혐오 범죄라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매대에 진열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신고 당시 경찰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와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범행 직전에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고, 범행 후에는 휘두른 흉기를 가게 앞 과자 매대에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인근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데,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의 이상성 ▷행위의 비전형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경찰은 이에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범죄예방활동을 다음달 8일까지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행사철인 만큼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봄철 특별범죄예방강화기간 설정했다”며 “가시적인 예방순찰활동과 범죄예방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doy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