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은 2070년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된다. 건강하지 않은 채 노년기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고, 이들을 돌보는 수발자들도 고령화되고 있다. 핵가구화에 따른 가족의 분리로 돌봄공백에 직면한 노인들은 급증 추세다.
우리 노인회에서도 회원들이 건강악화로 집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지내다 임종한다는 애기를 종종 듣는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48.9%가 건강악화 때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의료인의 가정방문(61.6%), 병원동행 및 외출지원(59.7%)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다. 즉, 돌봄체계의 변화요구가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겐 가벼이 지나갈 수 있는 감기조차도 어르신들에게는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두려운 질환이다. 기억의 틈을 만드는 치매는 인생의 소중한 기억을 앗아가고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위협하는 고통을 준다.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덕분에 돌봄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외자, 거주지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이, 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때마침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이 제도를 통해 방문의료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지역사회 최전선으로 확대되고, 퇴원환자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는 퇴원 직후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케어안심주택은 생활공간이 열악한 노년층에 안전한 보금자리를 보장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통합지원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 의료기관, 민관협의체와 협력해 일선에서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빈곤한 은퇴 이후의 노년기 삶도 더욱 건강해지고 인간다워질 것으로 보인다.
돌봄은 이제 우리의 시대적 화두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가 동시에 마주한 과제다.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실적 노인복지의 초석이 되고, 그 사각지대를 밝혀줄 등불이 돼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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