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최고 수준 ‘파면’ 확정…본인·학교에 통보
명씨, 소청 심사 제기 안해…연금은 매달 수령
![경찰이 공개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혐의 명재완 씨의 사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news-p.v1.20250519.cb550e7835314c21a6c5a02d23fa3351_P2.png)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8) 씨의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8일 대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최고 수준인 ‘파면’으로 결정됐다. 이 징계 결정은 지난달 말 명씨에게 통보되면서 확정됐다. 당사자가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명씨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20년이 넘기에 파면되었음에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다. 파면은 교사 자격 박탈과 퇴직연금 박탈이나 감액으로 이어지는데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연금이 박탈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3월 25일 청주교육지원청은 명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에서 유가족들이 하늘 양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news-p.v1.20250416.4cc1435e02d241c39a87f91c15fc4b8d_P1.png)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명씨가 기존의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하늘 양의 유가족은 명씨와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늘양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는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격인 학교장과 (명재완의)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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