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내 CCTV 설치 안돼…40대 정규직 기계에 끼여 숨져
노동당국, 3공장 작업중지명령…생산 차질 예상
![기아 오토랜드 광주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8/news-p.v1.20250518.0c918a1038524489ab8cf6bb5cc2a118_P1.png)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경찰이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 내방동 기아차 3공장에서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진 정규직 직원 A(40대)씨의 사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위 기관인 광주경찰청으로 조만간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t 화물차인 봉고를 생산하는 기아차 3공장의 조립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분께 발생했다.
프레스·차체·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조립 상태를 검수하던 A씨가 1t 화물차를 운반하는 기계(행거)에 끼였다.
목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사망했다.
조립 공정이 이뤄지는 공장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노동 당국은 사고가 난 조립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말에는 조업하지 않아 현재까지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으나 조업이 예정된 다음 날부터는 3공장 전체가 멈춰 설 예정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