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개 사업자 이용약관 전체 심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설정 등 21개 유형
“창작자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과중한 위약벌을 별도로 부과하는 등 저작물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됐던 불공정 약관조항 1000여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와 관련해 총 141개 약관에서 21개 유형,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8/news-p.v1.20250518.7022f9a3a294487e93160f7d498d4b5d_P1.jpg)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저작자(작가)와 연재플랫폼 간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작사·출판사·에이전시 등 콘텐츠공급사 계약까지 포함해 불공정 약관을 점검했다. 콘텐츠공급사와 연재플랫폼 사이의 불공정 계약이 창작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의 점검에 따라 사업자들은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과중한 위약벌을 별도로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구체적으로 민법상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약벌 부과 시 위반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웹툰·웹소설 제작 및 유통구조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8/news-p.v1.20250518.e4ba120373d04fcf8198810c96cbb2ec_P1.jpg)
저작물의 판매·대여 가격, 무료 프로모션 제공 여부·비율, 저작물 제공 형식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급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일정기간(3년) 자동 연장되는 조항도 수정됐다.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이 이뤄지고,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사후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원저작물 이용계약 중 2차적 저작물작성권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만큼 원저작물 이용계약이 연장되는 조항은 삭제됐다.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이 밖에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샘플작업 계약대금을 별도 작품의 연재계약에 대한 선급금으로 전환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