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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상훈)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B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다. 이후 B 씨와 함께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관계기관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적장애가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아이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감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평생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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