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요타자동차의 안전성과 관련 허위광고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라브(RAV)4’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해 최근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소비자 측은 라브4 일부 연식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했지만, 미국 판매 모델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보강재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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