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8대·법인 택시 4대 감차 확정

영주 택시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 택시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영주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열린 ‘2025년 제1차 택시 감차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감차 대상은 개인택시 8대, 법인 택시 4대 등 총 12대로 확정됐다.

보상금은 개인택시 대당 1억1천만 원, 법인 택시 대당 5500만 원이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는 택시 사업 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영주시는 2019년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적정 대수를 372대로 확정했다.

당시 기준 128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 일반(법인)택시 19대, 2023년 개인택시 7대, 지난해 개인택시 7대 총 47대를 감차해왔다.

올해 12대를 추가 감차하면 과잉공급분의 약 46% 가량을 감차 완료하게 된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매년 적정 수준의 택시 감차를 통해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로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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