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인 거래상 지위 이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터리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영화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영화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영화테크는 2022년 1월 12V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220V 상용 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 장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8/news-p.v1.20250428.19d51cc9f3f744cea91e9bf2f13e732e_P1.jpg)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기일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영화테크는 주문 물량 등을 더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또 2022년 5월에 3억4200만원 상당의 인버터 1200대를 발주했다가 그해 12월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때 위탁 취소·변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