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개인간(P2P) 금융직거래 플랫폼인 8퍼센트는 8일부터 신용등급 1~7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저금리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8퍼센트의 P2P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최저금리 보상제는 이달 31일까지 실행된 대출에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8퍼센트 관계자는 “최저금리 보상제는 신용 1~7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중에서 금융권 최초로 이뤄지는 보상제도”라고 말했다.

타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 고객은 카카오톡(@8퍼센트론) 또는 전화(02-2055-1188)로 신청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10만원을 계좌로 받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8percen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주 누적대출금액 300억 원을 넘어선 8퍼센트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개인간(Peer to Peer; P2P) 금융 직거래 플랫폼이다. P2P금융업체는 기존 대형 금융기관과 달리 100%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되므로 임대료와 지점 운영비, 인력비 등을 크게 줄여 대출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8퍼센트는 1500호 이상의 P2P대출 채권을 발행했다. 대출 이용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5.2등급(KCB기준)이며 중신용자가 전체 대출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 평균수익률은 9.5%(9일 현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