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3일 추첨 후 감감무소식
지급기한 지나가면 공익사업에 활용
지난해 주인 못 찾은 당첨금만 525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로또복권 1등·2등 당첨자가 1년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당첨금 22억5727만원, 7524만원이 각각 국고에 귀속됐다.
20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1명)과 2등(1명)이 당첨금 수령 기한인 1년 내 돈을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서울시내 한 복권판매점에서 방문객들이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0/news-p.v1.20250420.30eb18ee8d344f73846738cf0f1d807a_P1.jpg)
이들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각각 전남 광양시 인덕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해당 당첨금은 지난 14일 지급기한 만료일까지 주인을 찾지 못해 전액 국고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지급기한 만료일이 임박한 고액(1·2등) 당첨금 총액도 3억67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이달 21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은 394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4월20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6회차 2등(1명)에게 배정된 금액이다.
5월12일, 6월2일까지 찾아가야 하는 미수령 당첨금도 각각 9114만원(1119회차·2등 2명), 2억3669만원(1122회차·2등 5명)으로 파악됐다. 개인당 각각 4557만원, 4733만원이다.
주인을 찾지 못한 복권 당첨금은 매년 5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인쇄·결합복권 등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524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에는 627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동행복권 측은 “복권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내다가 당첨금 수령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구매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