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장영자씨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
1994년 장영자씨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이번에는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총 다섯 번째 실형으로,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씨가 사건 한 달 전 위조수표를 현금화해달라고 타인에게 건네며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수법으로 1982년 구속된 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수감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이후 2015년 장 씨는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