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맹점주에게 특정 음식 포장용기 구매를 강제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족발 포장 용기 13종을 지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7/news-p.v1.20250317.b7e05e30e16d468fb05072e5b4dcb5f1_P1.jpg)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다른 포장 용기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도 했다.
또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자가 지정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지정된 제품 구매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데다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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