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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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 집중 ‘엄정 대응’

자발적 변화 적극 유도·지원...“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근로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지금껏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현장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바꾸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올해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던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한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엔 더 엄정히 대응한다.

상반기 중에는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분야에서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을 통합 감독한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에 더해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 차원의 기획감독도 한다.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근로감독에 해당하면 노동·산업안전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한다.

아울러 노동 현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영세기업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업장 감독을 건설업·조선업 등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충분한 자율 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감독 종료 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위반 우려 사항 신고 시 재감독하고,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한다.

정부는 또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감독관 전문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