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영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하면서 자녀 등 부양책임을 짊어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줄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달리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가족이 살아 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빈곤층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장벽을 낮추고 있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이 작년부터 기존 1억150만원∼2억2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3억6400만원으로 인사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제외하는 재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연간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주거용) 9억원(공시가격)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으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일지라도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해왔는데, 지난해부터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나눠 현실화했다.
이같은 조치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2026년까지 5만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이른바 ‘간주 부양비’를 낮췄다.
정부는 의료급여를 신청한 빈곤층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재산을 따져 수급자 여부를 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 소득의 일부를 부양비 명목으로 부모 소득으로 잡는다.
지난해까지 자녀가 아들이면 소득의 30%를, 딸이면 15%를 부모에게 부양비로 준다고 간주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아들·딸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10%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3000명가량이 신규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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