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2.13~3.15) 운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어선 사고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가 2014년 이후 가장 컸던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지자체, 수협이 참석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19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5건 발생해 사망·실종 등 2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기상악화 시 출입항 규정 준수 및 출어선 안전해역 대피 ▷위치발신장치 및구명조끼 지도·감독 및 단속 ▷어업인에게 유선·문자·무선 등으로 기상 상황 신속전파·계도 ▷어선 불법증·개축 점검 및 어선검사 강화 ▷어선 안전특별 점검 등 관계기관 대비 태세와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해경청은 이달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 경보장치 등 어선 내 안전설비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무리한 항행 자제 등 안전한 출항 관리, 항행 중 무선위치발신 장치 상시 작동, 화재 예방 유의 등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하고, 어업인에게도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문자(CBS)와 재난방송(DITS)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강풍·풍랑으로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정부는 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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