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사진)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희망 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이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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