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 아동복지법 위반 등 10개 혐의 기소

1·2심 남편 징역 2년·아내 징역 4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산 신생아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4년이 확정됐다. 부부는 딸을 키우면 행복할 것이란 생각에 신생아 5명을 사들이고, 이중 2명은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매매) 등 총 10개 혐의를 받은 남편 A(47)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내 B(49)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미혼모가 인터넷 게시판에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취지의 고민글을 올리면 “입양을 원하는 불임부부”라며 접근해 신생아를 매매하는 수법을 썼다.

부부는 아내 B씨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그러나 B씨는 남편 A씨의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가 난임 판정을 받고, 입양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입양도 어렵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데려온 아이들은 제대로 된 양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 부부는 사소한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했다. 잠을 자지 않는다며 손으로 때렸다. 아무 이유 없이 “X신”, “금붕어”, 이 새X”라고 욕설하거나, 손으로 얼굴을 막아 눈이 충혈되게 했다. 아이가 차량 시동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렸다.

부부는 5명의 아이 중 2명은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유기한 이유였다. 아내 B씨는 범행 중 우연히 관리 직원들을 마주쳤지만 상담을 거부하고 도망갔다. 아기의 건강상태 등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총 10개 혐의를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죄를 함께 저질렀기 때문이다. 허위 출생신고, 타인 명의의 진료,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등 다양한 범죄를 죄의식 없이 함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드러났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1심은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 범행을 주도한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지난해 4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와 존중이 필요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채 욕망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봤다”며 “아동의 복지에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아내 B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행했고, 일부 아동매매 범행은 단독으로 저질러 특히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 구창모)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 이후 형량을 감형하거나 가중할 만한 특별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내 B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의 징역 4년이 당시 그대로 확정됐다. 남편 A씨만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