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한 비자 종류는 비공개 결정
연예활동 하려면 E-6 비자 필요
![뉴진스 하니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12/news-p.v1.20250111.d47d5f4017ca49a6923985161842f9f2_P1.jpg)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12일 이 그룹 멤버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인 ‘njz_pr’에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알렸다. 다만 하니가 받은 비자의 종류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작년 11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다. 통상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E-6 비자가 아닌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비자를 발급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JZ로 팀 명을 바꾼 뉴진스의 외국인 멤버인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만료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12/rcv.YNA.20250212.PYH2025021211140001300_P1.jpg)
하니의 비자 문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거론된 만큼 관심을 받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며 “뉴진스의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되어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잘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살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독자 행보를 선언한 뉴진스는 새로운 팀명인 엔제이지(NJZ)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을 앞두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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