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하 무주택 결혼 150세대...전용면적 85㎡ 이하

순천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서면 선평리와 용당동 일대 아파트 단지. /박대성 기자.
순천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서면 선평리와 용당동 일대 아파트 단지.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시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씩 최대 4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외벌이 5000만 원 이하),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규 모집 가구는 150가구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