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발적인 판매 중지로 과징금 폭탄을 피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소비자 보상안 마련에 대해선 미온적인 입장이다.

2일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ㆍ소음 성적서를 위조해 불법인증을 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8만3000대(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중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선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차량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며 인증 최소에 대한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인증 취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 변호사 측은 오는 3일 환경부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 교체 및 환불 명령 촉구 청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소비자 보상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인증취소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로 아우디폭스바겐 딜러사는 상당한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딜러사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