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정부가 주도해 출범시킨 ‘화해ㆍ치유 재단(이하 위안부 재단)’에 참여한 전ㆍ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이하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입장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송 변호사는 “위안부 재단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여성가족부직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을 주요 직무로 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며 “재단의 이사는 민법에 의해 ‘임무 해태시’ 연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는 민법 제37조에 의해 위안부 재단의 사무를 검사하고 감독할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위안부 재단에 운영경비 4억1602만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직접적 이해충돌과 사적 이해관련성이 있다 판단할 수 있으며, 이사 참여 자체가 여가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잠재적 이해충돌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 2조의 2에는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김영란법 4조에서는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식 출범한 위안부 재단에는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했다.
송 변호사는 퇴직한 여가부 공무원들이 위안부 재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공직자 윤리법 18조의2는 모든 퇴직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며 “재단의 발기인이거나 이사인 전직 여가부 권익증진국장들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보조 제공업무에 관여했던 퇴직 공직자”라고 설명했다.
위안부 재단에 참여한 전직 여가부 공직자로는 김재연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임관식 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으로 일한 김 변호사는 위안부 재단 설립준비위원과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공식 출범한 위안부 재단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의 뒤를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을 역임했던 임 전 국장은 위안부 재단 설립준비위원과 발기인으로만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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