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 다시 주장한 것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그는 또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우리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우리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원이 해외에서 무관의 법적 지위를 갖느냐는 질문에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그린파인레이더 기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린파인레이더는 기존에 존재하던 레이더 기지에 레이더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면적이 5000㎡ 이하였다”며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자파 유해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배치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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