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매분 8만여대 인증취소 24개차종 5만여대 178억 과징금

환경부가 서류 조작으로 불법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량 중 이미 판매된 8만3000대에 인증취소가,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때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2일 차량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사실이 드러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 등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24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총 178억원을 부과했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된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이미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여대를 포함해 7월 현재까지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30만7000대 중 68%에 달하는 약 21만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차량은 모두 판매가 정지된다. 때문에 폴크스바겐이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11면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폴크스바겐 측은 약 70%에 달하는 차량의 인증이 취소돼 국내에 입고된 신차를 포함 해당 차량은 당분간 판매가 불가능해 매출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폴크스바겐 골프, 제타, 파사트, 티구안 등과 아우디 A4, A6 등 주요 차량들이 대거 포함됐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 등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과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다만 과징금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총 178억원이 부과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28일 이전에 판매된 것이어서 상향된 과징금이 아닌 기존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