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뇌전증을 확진받은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피의자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아 발작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김 모씨가 몰던 차량이 광란의 질주를 벌여 7중 교통사고를 냈다.

피의자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밝혔으며 평소에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측은 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여태까지 항상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니까 책임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김모씨는) 본인이 뇌전증의 확진을 받았고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2번 약을 먹었고 약을 먹지 않으면 내가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 본인이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저야한다. 이런 것은 형법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뇌전증의 약을 먹지 않은 채로 운전대를 잡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랑 똑같이 처리되는 것이 옳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흔히 간질로 알려져있는 뇌전증은 특별한 원인인자가 없음에도 뇌신경의 손상이나 변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전기 활동이 발생해 일시적인 이상행동이나 경련이 반복,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자칫 경련이나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외국에서는 큰 사고가 예상되는 운전면허 등의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 씨의 경우에는 뇌전증 진단 전 운전면허를 발급해 이후 갱신을 통해 운전대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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