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금리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0만원까지 15%대의 금리로 빌리게 되는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들의 중금리대출 실적을 우대하기로 했다.
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등급 4∼8등급의 중ㆍ저 신용자를 위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상품설계안을 최근 확정하고 이번주내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된 상품안이 무사히 수리되면 해당 상품은 다음달 5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도 은행권 처럼 저축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위험부담을 나눈다.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는 대신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이 납입한 보험료의 150%까지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150%를 초과하면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상품의 금리는 평균(가중평균금리) 연 15∼16%로, 최대 연 19.9%를 넘지 않도록 운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출자의 70% 이상을 일정 소득이 있는 신용등급 4∼8등급으로 채울 계획이다. 근로소득자는 5개월 이상 재직자로 연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대출 자격이 된다. 6개월 이상의 사업 소득자와 1회 이상 연금 수령자는 연소득이 800만 원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은 매달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은 은행권과 달리 모바일, 인터넷등 비대면 전용상품도 개발된다. 30분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한도 3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저축은행들을 중금리 대출로 유인하기 위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키로 하고 개정규정안을 규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영업구역내에서 중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할 경우 의무신용공여비율 산출에 150% 비율로 우대해 잡아준다. 예를 들어 중금리 대출상품을 10억 취급하면 의무신용공여비율 15억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 따라 전체 신용공여 합계액 중 영업구역 내에서 발생한 개인 및 기업대출을 서울 50%, 지방 40%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중금리 대출을 할 경우 목표치를 빨리 채울 수 있게 돼 영업구역 외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