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위해물질로 알려진 ‘불산’을 제조 및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내달 23일까지 불산(불화수소)을 제조ㆍ사용하는 13개 사업장에 대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제어장치(자동펌프) 오작동으로 인해 55% 가량의 불산이 누출됐다. 불산은 액체 및 가스로 존재하는 무색의 부식성 물질로 인체 노출시에는 호흡곤란, 기관지 경련 등의 급성호흡기 질환과 심폐기능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피부에 노출시 심각한 화상도 입을 수 있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은 불산 등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 그 이행여부를 화학물질안전원이 점검하는 것이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취급물질ㆍ시설 정보, 공정안전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비상대응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사업장은 이 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현장조치와 개선권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 이 같은 점검을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다른 위해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