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수질검사 부적합한 물을 사용한 불량식품 영업자는 적발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오는 12월까지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회된 일체형 전자발찌가 개발된다.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이 구축되고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아동학대 일제 점검이 확대된다.
기업 현장의 난제를 공과대 학부생들이 연구ㆍ개발(R&D)을 통해 해결해 주는 ‘연구팀’이 생긴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하반기 추진계획과 공과대학 혁신방안,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등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안에 고의ㆍ상습적인 불량식품 영업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유독ㆍ유해물질 함유, 병든고기 사용 등 5개 사항 위반시에만 적용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사용 ▷허위ㆍ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을 추가ㆍ확대된다.
오는 11월까지 퇴출되거나 반복 위반한 영업자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한다. 12월에는 고위해도 업체 집중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망 정보(수거검사ㆍ단속결과ㆍ생산량 등) ▷심각성(차별수위 등) ▷사회적 경향(매출ㆍ영향지역 등)을 토대로 단속대상을 선별관리한다. 생활속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동단속팀을 기존 9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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