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그동안 고액 자산가들이 금융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 한 것이 바로 연금보험이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일정금액을 일시로 납부하고,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해 보험계약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보험계약 할인율(6.5%)를 적용해 납입한 금액에서 차감된 금액만큼만 증여한 것으로 계산, 증여세도 그만큼 줄었다. 예를들어 9억원을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납입하고, 자녀에게 상속한 경우 할인율(6.5%)를 적용한 증여가액은 7억 8200만원으로, 증여세도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으로 보험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종전 6.5%에서 3.5%로 인하되면서 절세효과가 줄었다. 이에 일반 투자자에게 생소하긴 하나 ‘증여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여신탁이란, 자산은 분할증여하고 증여세는 선납하되 할인을 받는 것이다. 가령 A씨가 10억원을 자녀인 B에게 한번에 주는 경우, 증여세는 2억200만원이지만 증여신탁을 통해 10억원을 10년에걸쳐 6개월마다 총 20회로 분할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억3600만원으로 6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증여세를 약 33%가량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절세가 가능할까. 신탁으로 분할증여시, 증여재산을 평가할때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 할인율이 10%다. B가 10년동안 나누어 받는 원금과 이자를 10%할인율로 현재가치 평가한 금액이 약 7억 6000만원이되고, 이 할인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선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증여신탁상품은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증여신탁에 맡긴 자금은 국채, 지방채등 안전자산에 운용되며 수증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증여신탁 가입후 첫번째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날이 증여일로 확정되고,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납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증여자가 중도에 사망하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거나 할인증여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효과도 있다”며 “증여자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높다면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신탁을 통해 이전해 소득세 부담까지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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