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94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194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단속건수 88건보다 120%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지난해 880만원에 비해 1060만원이 증가했다.

중구는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서 장애인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원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원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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