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무기한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버스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22일부터 전국적인 버스 운행 중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준일 버스연합회장은 21일 연합뉴스를 통해 “택시법이 자동 폐기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1~2시간 내에 운행을 재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어떤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으려는 정치권의 발상은 나라 망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때마다 택시법을 만드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택시업계 문제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풀어야지, 애꿎게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등의 허울을 덧씌워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 수차례 목소리를 냈으나 국회가 이를 외면했다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를 방문했지만 법사위나 상임위 등 어디도 만나주지 않았다”라며 “(파업으로) 잠시 혼란스럽겠지만 우리의 행동이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교통업계와 학계, 정치권,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하는 등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주장했다.
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사랑해주는 노약자와 학생 등 일반 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면서도 “택시가 대중교통 범주에 들어오지 않아야 결과적으로 서민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