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50여차례 무전(無錢) 취식으로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19일 출소한 A(57) 씨.

A 씨는 “술을 끊고 제대로 살아보자”고 마음을 다잡은 뒤 병원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서울 명동의 한 식당에 찾았다.

이후 A 씨는 삼겹살과 소주 등 3만원어치를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경찰 체포 과정에서 A 씨는“내가 유엔 총수”라고 주장했다.

A 씨를 정신이상자로 여긴 주인의 뜻에 따라 경찰이 그냥 돌아가자 A 씨는 곧 근처 유흥주점으로 향했다.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여성 접대부까지 부른 A 씨는 28만원어치 술값을 안 내겠다고 버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서 A 씨는 이번에는 “나는 유엔에서 특급 수행자로 임명된 사람”이라며 “특수자금을 움직여 전자거래를 해줬는데 돈이 결제된 것도 모르고 날 신고했다”고 우겼다.

또 자신을 유치장에 넣었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유엔총수 운운하면서 정신이상자처럼 행동하면 봐준다고생각한 듯하다”며 “정신과 의사의 진찰을 받았으나 정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