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가짜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달인 경지라 할 수 있다.

A(57)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10월 사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연히 창원지검 형사2부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 씨가 창원지법에 낸 서류 때문이었다.

이 서류는 A 씨가 ‘돼지 300마리를 살처분한 구제역 피해 양돈농’이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확인서였다. 또 구제역 피해로 정신분열을 앓았다는 병원 진단서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A 씨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후 A 씨는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A 씨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또 서류를 제출했다.

구제역 피해로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병원 진단서였다.

여기에 A 씨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장, 주민 10여 명 이름으로 A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함께 제출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A 씨가 제출한 서류는 모두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A 씨의 서류를 검토하던 공판송무부 검사는 A 씨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차를 팔았다며 그 증거로 자동차양도증명서까지 법원에 냈지만 팔았다던 그 차량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검사는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서류도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진위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구제역 피해 농가 확인서, 병원진단서, 주민 탄원서 모두 컴퓨터로 정교하게 만들어 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탄원서에 서명한 마을주민들도 가공의 인물임이 드러났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김도완 부장검사)는 20일 A 씨를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