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 2010년 9월 강간치상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A(28) 씨. A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B(16) 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했다.

A 씨와 B 양은 지난 6일 오후 2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B 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80만원을 약속했다.

성관계 전 A 씨는 B 양에게 5만원권 16장, 80만원이 들어가 있는 봉투를 건넸다.

이후 B 양이 화장실로 간 사이 A 씨는 B 양에게 건넨 돈 봉투와 자신이 갖고 있던 봉투를 바꿔치기했다. 바꿔치기한 봉투에는 A 씨가 복사기에서 복사한 5만원권 위폐가 들어가 있었다.

B 양은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법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