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지난해 각종 사유로 징계받은 공무원들 중 경북도 공무원이 309명을 차지해 전국 2번째 숫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징계공무원 중 경기도가 6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 309명, 전남도 242명, 서울 241명, 경남도 238명, 전북 204명, 강원도 186명, 충남도 145명, 충북 115명, 부산 88명, 대구 82명, 인천 77명, 광주 50명, 울산 46명, 대전 33명, 제주 23명 순이었다.

이중 경북도는 지난해 공무원 근무인원 2만381명으로 서울시 공무원 4만6605명에 비해 절반 가량의 인원이 본청과 23개 시군에서 근무했지만 지난해 징계대상 공무원은 서울시 241명보다 68명이 더 많은 309명이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도는 지난해 징계공무원 309명 중 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공무원은 모두 39명으로 음주운전 30명, 공문서 위조 3명, 금품수수 6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32명으로 도 역시 대구시와 함께 솜밤방이 처벌이란 오명을 자처하고 있었다.

도에 따르면 경북도 소속 K(6급)씨가 지난해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사고를 낸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속였다.

이후 K씨는 공무원 신분이 드러나 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K씨는 현재 도 소속 사업소에서 태연히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북도 소속 H(6급)씨는 지난 2010년 직무관련자로부터 2차례(식당과 주점)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의결이 요구돼 징계처분(견책)과 징계부가금(향응수수의 2배)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도 소속 사업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깃털처분, 솜밤방이 처벌로 지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징계를 받았던 경북 공무원 중에는 음주운전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했고 향후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한 처벌기준을 적용해 징계공무원의 숫자를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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